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괘씸죄’ 사냥 시작됐나

2014.12.11 15:17:29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팀] 박효선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대전청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 조사
감청영장 갈등…‘보복수사’ 논란


인터넷 업계는 당혹스런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경에 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 소환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온 음란물을 배포한 이가 따로 있는데 경찰이 음란물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찰이 제시한 아청법 조항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이라는 게 일부 의견이다. 다음카카오가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했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보복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카카오그룹상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고 방지와 중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수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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