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때려 병원행 “죽어라” 치료도 중단

2014.12.05 10:52:5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6살 된 아들을 구타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한 것도 모자라 치료까지 중단시킨 친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자신의 집에서 6살 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온몸을 밟는 등 다발성 골절상, 내부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아들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도 의료진에게 ‘아이를 죽여달라’며 치료를 중단시키고 그대로 집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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