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국내 유명 건설사 사장에게 전화해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라며 “조 장로를 보낼테니 취업을 시켜달라”고 말한 뒤 다음날 회사로 찾아갔다.
조씨는 자신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사무직종 부장직급으로 채용돼 1년간 근무했다.
조씨는 응시원서에 자신이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국내 한 사립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통신사 회장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쓰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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