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2010.03.30 09:55:49 호수 0호

“항아리 닦으려다 깨뜨리는 짓”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 철회 촉구

사법개혁을 둔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 철회를 촉구,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회창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항아리를 닦으려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짓”이라며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라며 “정치권이 사법부에 섣불리 칼을 대면 그 결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언젠가는 참혹하게 짓밟히는 과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외부 인사가 의결권을 갖는 법관인사위원회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혁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발상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불순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사법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수를 증원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좌편향 되거나 현 정권에 비우호적인 법관들 대신에 우편향 되거나 현 정권에 추종하는 법관들로 채우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의 독립성 침해”를 지적했으며,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는 안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법관의 독립 규정에 저촉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어이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 철회하고 내실있는 정치개혁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혁안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시급한 개선 대책은 법관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제도와 엄정한 법관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대법관과 일반 법관으로 변호사나 법과대 교수 등 법조 경력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고 대법원을 전원 재판부와 합의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1차로 먼저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년 3개월의 변호사 생활동안 매우 귀중한 경험을 해 다시 대법관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대법관은 물론 일반법관의 경우에도 법원내부에서 승진하는 법관 이외에 일정비율로 변호사나 법과대학 교수 등 법조경력이 있는 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