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2010.03.23 09:53:28 호수 0호

‘자격 없는’사장님 망신

대한통운 감사 선임 하루만에 퇴임
관련 법 잘못 적용했다가 공시 번복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대한통운 감사에 선임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나는 망신을 당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16일 기 사장이 감사위원에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 사장의 퇴임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지만, 실제 사임 이유는 감사 선임 관련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은 전날인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총을 열고 기 사장을 사내 감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계열회사에서 일한 이사는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임명될 수 없다. 주주를 대신해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제한한 것.

결국 대한통운이 ‘자격 없는’기 사장을 감사로 선임한 셈이다. 이를 놓고 그룹 안팎에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기 사장은 현재 그룹 경영전략본부 사장을 맡는 등 사실상 경영진과 다름없다.

특히 대한통운과 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핵심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올라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총에서 등기이사직을 그만둘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계열사의 감사 자격이 없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감사 선임 관련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며 “옛 법을 잘못 적용해 감사를 선임했다가 이를 바로잡은 해프닝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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