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돌려주세요”

2014.10.10 11:31:23 호수 0호

국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인삼을 판매 중인 A영농조합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삼을 재배 중인 부지는 B문중 소유의 임야로 A조합은 B문중과 약 4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전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태.

그러나 광고 중인 인삼을 핑계로 부지를 비울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소송 제기.

1심에서 B문중이 승소를 했지만 A조합이 항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 B문중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

또한 B문중에 따르면 A조합은 해당 부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속이고 제품을 판매 중.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