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자신이 대구·경북 지역민과 언론을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이 수석은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 ‘靑(청)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