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떨지마” 잔소리 한다고 70대 노모 패륜 폭행

2014.09.22 08:57:12 호수 0호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어너미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한 점, 과거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사는 임씨는 2012년 5월22일, 7월21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7)를 폭행해 각각 전치 9주 골절 상해와 전치 5주 탈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어머니가 “젊은 놈이 왜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노느냐”,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잔소리를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앞서 2013년 10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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