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아내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잔소리를 듣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3월31일 오후 5시30분께 전남 여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아끼는 화분의 꽃을 뽑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아내(63)의 모습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께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와 낮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찾아와 잔소리를 하자 집으로 돌아와 말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