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라는 거짓말, 거짓말탐지기에도 통할까?

2008.09.22 16:07:24 호수 0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다름 아닌 ‘사랑해’라는 거짓말로 거짓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다고 60% 이상이 응답했다.
특히 ‘너뿐이야’,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라는 말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연인들이 기꺼이 속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거짓말이 거짓말탐지기도 속일 수 있을까? 최근 기존의 거짓말탐지기를 보완한 새로운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뇌파’
거짓말탐지기 원리는?

거짓말탐지기는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도도 등의 심리생리학 요소를 측정한다.
이는 손가락에 선을 연결해 피부전도도, 팔에서는 혈압과 맥박, 흉부와 복부는 호흡을 측정하며 미세한 움직임을 테스트하기 위해 센서가 부착된 판을 까는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김혁 검사관은 “용의자가 거짓말탐지기를 측정하기 전 1시간 이상 면담을 통해 검사를 앞두고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줄여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며 “정서적인 불안상태로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에 변화가 생겨 호흡이 빨라지거나 멈춘다거나 하는 이상 생리반응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혁 검사관은 이러한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이용한 거짓말탐지기가 어느 정도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뇌파라는 다른 생체신호를 이용한 거짓말탐지기를 새롭게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뇌파의 P300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기억 및 주의와 관계된 요소로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았을 때 전위 값이 증가한다는 것.
연구 결과 ‘거짓’을 말할 때와 ‘참’을 말할 때의 뇌파상 차이가 없었지만 거짓을 말할 때가 참을 말할 때보다 대답하는 데 오래 걸리며 똑같은 ‘참’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사실을 안다고 참으로 말할 때’가 ‘모르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할 때’ 보다 대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며 P300요소의 전위 값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뇌파의 P300은 용의자가 범행에 관련된 특정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범죄수사에 활용이 가능하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거의 95% 정도이지만 아직 정황증거로만 사용돼 판사에게 도움을 줄 뿐 유·무죄 증거의 단일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건양대병원 신경과 김용덕 교수는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신체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뇌파를 이용한다면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며 “다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뇌파를 느리게 한다거나 빠르게 하는 등의 변화를 미칠 수 없으며 오히려 심장박동수, 동공의 크기 등 신체변화가 뇌파보다 빠르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뇌파는 파라미터중 하나로 뇌파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각자극뿐만 아니라 미각, 청각 등의 자극에 뇌파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사진을 보여줄 때 친분이 있는 친숙한 사진이라면 어느 정도 기억의 내재로 뇌파에 자극이 올 수 있다며 이러한 인지반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혁 검사관은 선행 뇌파연구는 대부분 카드를 이용한 ‘유죄인식검사’를 사용하는데 시각 자극의 경우 자극 특성에 따라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 자극을 이용해 검사했을 때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뇌파의 특징이 비교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정보 노출로 범인만이 알고 있는 특정내용이 모든 용의자에게 공개돼 전제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는 사진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모든 피검자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거짓말탐지기,
아직은 시각자극에만 의존

이에 김혁 검사관은 “뇌파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대인 범죄 사건에만 응용이 가능하고 모든 범죄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있다”며 “협력 연구팀과 함께 앞으로도 깊은 연구를 통해 모든 사건에 응용이 가능한 단어 혹은 질문 등의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P300이외에 분석 가능한 다른 요소에 대한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뇌파의 전위차 이외에 반응시간 결과 활용, 무고죄와 같은 범죄에 직접적인 활용 등에 대해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원나래 <메디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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