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알쏭달쏭’ 군인보험

2014.07.14 11:56:12 호수 0호

GOP 총기난사 사망자 보상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강원 고성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이 사망했고 7명은 다쳤다. 유가족은 오열했다. 국방부는 보상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들을 위해 가입해뒀다던 보험은 힘이 없었다. 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보상대상에 없었다.



지난달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군인에게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병사들의 유가족들은 국가 보상금만 받게 될 전망이다.

병사들은 제외

군인보험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그러나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간부에게만 보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은 하사 계급 이상의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들을 위해 LIG손해보험를 비롯해 동부화재, 신협, 한화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이 국방부로부터 낙찰 받았다. LIG손해보험을 간사로 해서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군인들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애 시 51%를, 암진단 및 특정질병진단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입원 의료비 3000만원 및 입원 일당 2만원, 통원 의료비로 15만원을 준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들도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가입하고 2년 후 지급된다.


하지만 보장받는 대상은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총기난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두 일반사병이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은 일반 사병은 포함되지 않고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군무원들이 대상”이라며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설계가 된 상품”이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군인보험’으로 불리고 상품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이 보험은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대부분의 장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사 이상 간부부터 해당
일반 병사들은 보상 안돼
천안함 사고때 실효 논란

국방부는 보험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일반병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아닌 국가적인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군인연금법 31조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인당 3400만원의 사망 보상금과 매달 70만8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사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사보상금은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병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군인보험도 있다. 메리츠화재의 군인보험이다. 지난 2001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는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했다.

이 보험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뿐 아니라 일반사병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물리치료장려금, 재활치료보조금, 중증장해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다.
출시 당시만 해도 이 보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은 유명무실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품 판매 여부를 모르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판매건수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며 “당시 이런 보험이 드물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과 IBK연금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군인보험 실적이 워낙 안 좋다보니 홍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의무 병사까지 보험대상에 든다면 국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말뿐인 보험

시민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을 민영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보험을 민영보험사에 요청한 식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민영보험사에서도 할 수 없이 운영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군인보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악보험처럼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는 유명무실해진 보험과 같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한 군인 보험금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가족은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을 인정받아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5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됐다. 14건은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52%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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