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특수상권 창업 ‘보호’ 받는다

2014.07.14 10:43:49 호수 0호

공정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최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에 대한 창업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수상권은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고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다보니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사항을 반영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는 기존 특약매입ㆍ직매입 등 표준거래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의 공통적 사항도 반영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내용 중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 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토록 하고,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실내장식(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실내장식(인테리어) 비용으로 구분하여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임대차 목적물, 임대 보증금ㆍ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ㆍ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도 규정했는데,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 보증금ㆍ임대료 액수, 업종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하고, 임차인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연체 시 협의된 연체료를 납부한다는 내용과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 부문 유지 비용(공익비)으로 나누어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7. 2.)하고,신규 계약ㆍ재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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