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하양 청부살인’후속취재 총쏜 자들의 고해성사

2010.02.09 10:00:00 호수 0호

“사모님이 시키지 않았다”…말 바꾼 진짜 이유 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한 ‘하양 청부살인’사건. 중견기업 부인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한 이 사건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범은 명백하지만 살인교사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살해 청부는 있었을까. 아니면 궁지에 몰린 범인들이 꾸며낸 시나리오일까.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부인의 주장, 그리고 직접 총을 쏜 범인들의 고해성사와 이들의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봤다.

최대 쟁점 ‘재벌가 사모님’ 살인교사 여부 곧 판결
두 범인 “살해 지시”에서 “사주 없었다”진술 번복


이른바 ‘하양 청부살인’사건은 2002년 3월 윤모씨와 그의 동창생인 김모씨가 당시 여대생이었던 하모양을 납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한 범죄다.<본지 735호 참조> 두 사람은 1년여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 끝에 이듬해 3월 경찰에 붙잡혀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선고 후
왜곡된 진실 고백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중견기업 부인인 A씨가 하양 살인을 사주했냐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위와 하양의 불륜을 의심한 A씨가 둘의 감시·미행도 모자라 윤씨와 김씨에게 하양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A씨의 사위-하양 불륜 의심이 거의 병적 수준이었다는 점 ▲A씨가 윤씨·김씨에게 거액을 주기로 한 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윤씨·김씨가 A씨 친인척 집에 머물렀던 점 ▲실탄 최초 1발 발사 후 확인사살을 위해 추가로 5발을 발사한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윤씨와 김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A씨의 납치·살해 부탁을 받았다. A씨의 지시로 하양을 죽였다. 이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윤씨와 김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위증 여부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양 청부살인’사건의 종착지인 이번 판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새 국면을 맞을지가 관심거리다. 윤씨와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A씨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A씨 측은 “윤씨와 김씨의 거짓말 때문에 A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이들은 죗값을 감면받으려 거짓 진술을 하다 최고형이 떨어지자 나중에서야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두 범인의 입장은 어떨까.
윤씨와 김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윤씨는 대법원 상고 직전, 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사주 받지 않았다”고 자백을 뒤집은 바 있다.
이들은 위증 공판에서도 “A씨에게 살인을 사주 받은 사실이 없다”, “A씨가 미행 지시만 내렸다”, “A씨는 하양의 자백만 원했다”, “A씨가 준 돈은 미행댓가이지 살해댓가가 아니다”, “살해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간 기자의 접견을 거부했다.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한 듯 보였다. 대신 윤씨와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중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변호사의 말도 다르지 않다. 2004년 4월 대법원 상고 전후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각각 윤씨와 김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허위 자백 사실을 알게 됐다.

“총으로 머리를 쿡쿡 찌르다 갑자기 1발이 격발됐습니다. 오발사고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선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윤씨와 김씨는 자신들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형 추가를 감수하고 위증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허위 자백한 행위에 대해선 변명 여지가 없으나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김씨의 진술(번복 이후)과 이 변호사 등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는 1·2심 과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위로 자백했다. 하양 살해 직후 잘못된 판단이 위증한 이유다.
윤씨와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과 중국으로 도피 중 이미 A씨가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 타의에 의해 살해했다면 조금이나마 책임을 면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계획적 살인 정황에
몇 가지 의문 있다”

특히 검거 뒤엔 사주 진술에 대한 1·2심 변호사들의 요구도 있었다. 1심 변호사는 A씨의 지시로 살해했다고 하면 법원의 선처로 5∼7년 정도의 형에 그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2심 변호사도 진술 번복 시 형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주문했다.
윤씨와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감형을 위해 위증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할 수 없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전언이다. 당시 변호사들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된 후 이들이 말을 바꾸자 변론을 포기했다.

윤씨와 김씨의 우발적 범행 정황도 사주 부분과 대치된다. 이들이 밝힌 하양 납치 배경을 보면 A씨를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씨와 김씨는 A씨가 돈을 주고 사위와 하양의 미행을 시켰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A씨로부터 추궁을 당했고, ‘돈값’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양을 납치해 불륜 사실을 자백받기로 했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였죠. 돈을 반환할 방법이 없어 친구인 김씨와 함께 납치를 계획했습니다.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요.”
윤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하양의 납치 모의 경위다.

그러나 납치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교사에 따른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면 미리 철저하게 범행 은폐까지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체 처리를 위한 삽, 곡괭이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암매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행 장소도 등산객이 자주 오고가는 등산로 바로 옆(약 1m 지점)에 사체를 허술하게 낙엽으로 덮어 놓은 채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범행 전 공기총과 함께 철물점에서 결박용 노끈과 테이프, 머리에 씌울 쌀포대만 갖고 하양을 납치했다.

이들은 또 당초 납치 목적이 살인이었다면 최대한 범행을 감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력자 3∼4명 등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윤씨 소유의 승합차를 범행에 사용했다.
A씨가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8000만원, 5000만원을 줬다는 혐의 내용도 살인 대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A씨가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감시원들을 고용하면서 이에 버금가는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통 심부름센터 등에 미행을 의뢰할 경우 1주당 1000만원 안팎의 사례비가 들어간다. 윤씨는 2000년 3월부터, 김씨는 2001년 10월부터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건넨 돈이 미행댓가로 과한 게 아닌 셈이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윤씨와 김씨가 A씨 친인척 집에 머물렀다는 경찰의 발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은 이를 A씨가 하양 살해를 사주한 뒤 이들의 도주를 도왔다는 근거로 내세웠지만, 윤씨가 A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들이 윤씨 친인척 집에서 있었다는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형 낮추려 허위 자백
1·2심 변호사 부추겨


특히 이 변호사는 윤씨와 김씨가 하양을 살해할 결정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하양 납치·살해 당시 불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불륜 증거를 잡았다면 몰라도 하양이 심하게 반항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태 외에 달리 하양을 죽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자발적·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양을 향해 공기총 방아쇠를 당긴 김씨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불륜 사실만 자백 받으려다 하양의 저항이 거세지자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머리를 덮은 쌀푸대와 입, 눈을 가린 테이프를 떼자 하양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입과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쌀푸대를 씌운 뒤 총으로 하양의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불륜을 시인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1발이 격발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오발사고에요. 실탄이 장전돼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아쇠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직접 작성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건 당일 행적 중 일부 내용이다. 김씨는 확인사살에 대해선 실수로 1발 발사 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5발 발사)이라고 해명했다.
“저의 손으로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방아쇠를 당기게 됐습니다. 정신이 없어 몇 발을 발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그 순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총은 하양을 살해하기 위해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단지 위협하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 재기 명령에 따라 위증 혐의로 윤씨와 김씨를 기소했지만 무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의 살인교사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혐의를 벗기 위해 윤씨와 김씨의 위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두 범인이 “A씨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면에 A씨-윤씨·김씨간 모종의 거래도 의심하고 있다. A씨 측의 회유가 있지 않았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총은 살해용 아닌
위협용으로 소지”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를 일축했다.
“윤씨와 김씨는 하양은 물론 A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왜곡된 증언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죗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언론 등에 회유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추측만 갖고 말이죠. 검찰 맞나 싶습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