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인> 방송인 한성주-건축가 이창하 ‘조망 다툼’

2010.02.09 09:28:19 호수 0호

‘아슬아슬’ 부촌 담벼락 혈투…승자는 누구?

방송인 한성주씨와 건축가 이창하씨가 제대로 한판 붙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마주친 이들의 팽팽한 기 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소송은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사건의 전말을 공개해봤다.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한성주씨와 ‘러브하우스’로 유명해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조망권 문제로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소송은 국내 최고의 부촌인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무대’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유엔빌리지는 재벌그룹 일가간 조망권 싸움이 빈번한 지역이다.

한씨 “세입자 짐싸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3월 고의적인 가림막 방치로 조망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는 이씨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한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본인의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지주작업을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철골 가림막 철거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조망권을 가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씨는 시야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당장 철수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 계약 해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월 임대료를 포함한 피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부지는 한남동 11번지 일대다. 이곳은 유엔빌리지 중에서도 한강 조망권이 빼어난 곳으로 꼽힌다.


한씨는 2002년 7월 11-324(454㎡·약 137평) 부지의 2층 저택을 매입, 리모델링 공사 후 2006년 9월 S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은 28개월, 월 임대료는 1300만원이었다.

이씨는 한씨의 집과 접한 11-323(542㎡·약 164평) 부지를 2004년 1월 매입한데 이어 이듬해 1월 그의 친누나 이모씨가 11-325(542㎡·약 164평) 부지를 취득했다.

이웃이 된 한씨와 이씨는 별 잡음 없이 지내다 11-326(535㎡·약 162평)에 거주하는 또 다른 이웃이 2006년 12월 관할 구청에 건축 허가를 내고 가림막을 설치하자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초 둘은 함께 “가림막을 철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씨가 한씨 몰래 11-326 부지를 사들인 뒤 혼자 민원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한씨 ‘가림막 방치’ 이씨 상대로 소송 제기
합심해 이웃 펜스 항의 중 몰래 매입 후 버텨

이씨는 2007년 4월 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2008년 12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씨와 그의 주변인들 소유의 부동산이 한씨 자택의 한강 쪽 조망을 병풍처럼 둘러싼 셈이다.

한씨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11-326 부지는 이씨가 취득한 직후 기존의 건축허가가 곧바로 취소됐지만 이씨는 가림막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씨의 소유권과 조망권을 방해하기 위해 철골에 천막을 더 씌우는 등 가림막 보강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한씨 집에 세 들었던 S사는 임대계약 만료 10개월 앞둔 2008년 4월 짐을 쌌고 지금까지 빈집으로 남아있다. 더 이상 세입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흉물스런 펜스가 둘러진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게 한씨 측의 하소연이다.

한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가림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천막만 제거하고 철골 구조물은 그대로 뒀다. 결국 참다못한 한씨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소송은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웃이 설치한 가림막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한씨와 민원까지 낸 이씨가 해당 부지 매입 후 돌연 태도를 바꿔 남에게 다시 똑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더욱이 유명 건축가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주택 조망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씨의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이씨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어차피 신축 공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의 대리인은 재판 심리와 답변서 등을 통해 “한씨 집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당사자는 그전 소유자들로서 이씨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한씨의 요구에 따라 천막을 우선 제거했지만 철골은 지난해 4월 신축허가를 받는 등 조만간 건축공사가 들어갈 것을 대비해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지 경계에 펜스를 세우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닐 뿐더러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한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 동의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아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어차피 공사할 건데…”

한편 한씨와 이씨는 각각 불미스러운 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씨는 1999년 재벌가로 시집갔지만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근엔 악성 스캔들과 루머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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