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야당몰이’

2014.06.12 16:10:13 호수 0호

지난 대선 때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 애초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었으나, 수사팀 구성원이 대거 교체되며 야당 의원 4명 무더기 약식 기소로 방향이 급선회했다는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감금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

수사팀의 이런 판단 근거는 김씨가 감금을 당했다기보다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윤석열 팀장 등이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 기소 등을 놓고 ‘윗선’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사팀 구성원이 대거 교체됐고, 이후 기류가 180도 바뀌어 야당 의원들이 약식 기소됨.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인사는 “정치검찰이 야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셀프 잠금’ 후 증거인멸을 한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침.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