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vs 참여연대> ‘대리점 횡포’ 진실게임

2014.05.30 20:49:09 호수 0호

“끝까지 간다” 갑질 공방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대리점은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오비맥주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이 도산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유통의 현실을 고발했다.

엇갈린 주장

주류 거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대리점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와 대리점주는 협의를 통해 채권을 조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보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오션주류가 문을 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7월 경쟁사에 뒤쳐진 오비맥주는 카스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는 점차 일방적으로 영업과 채권관리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오비맥주의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 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해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했다. 즉,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오비맥주는 담보를 추가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오션주류는 설명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지 단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다.

주류도매업자 오션주류는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슈퍼갑인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류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전했다. 오비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압박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고 지난 1월 도산했다.

[참] 영세 도매업자 죽이기 영업 고발
[오] 불량업체…채권회수 자구책 반박

이러한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의 주장에 오비맥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들로부터 불성실거래처로 유명한 곳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션주류가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비맥주의 반격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오비맥주의 갑질을 고발한 대리점주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반박자료에서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었다.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주류는 지난 1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요 내용이다. 즉 오비맥주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의 압박으로 사업이 악화돼 당좌수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며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박에 재반박

오비맥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재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틀린 사실이 많다”며 “그쪽(오션주류)에서 먼저 출고요청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비맥주가 맥주업계 1위 업체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는 카스맥주를 팔지 못해 타격이 컸을 것”라며 “지속적으로 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방하는 등 우리로서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인 만큼 관계회복을 위해 참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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