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샤워기, 아토피 낫는다?

2008.09.16 13:26:02 호수 0호

이제는 마시는 물은 물론이고 씻는 물도 관심 대상이다. 그 중심에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샤워기가 있다.
특히 최근 환절기 탓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보습 제품과 함께 이온수를 이용한 산성수와 잔류염소, 부유물질을 걸러주는 필터가 장착된 제품, 즉 비타민을 함유한 샤워기 등 각종 ‘씻는 물’이 나오고 있다.

이온수기 등의 샤워기
정말 아토피 나을까?

그러나 이러한 샤워기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질환과 탈모, 피부노화 방지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러한 효과는 개인차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온수기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로 먹는 물에 적합한 pH 5.8~8.5의 물을 생성하는 정수기와 달리 pH 9.0~10인 물이 생성된다.
이는 전기분해를 통해 양극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수와 산성수 중 알칼리수는 마시고 산성수는 세안 및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에 이온수기, 비타민 등의 샤워기 업체는 이러한 물을 사용하면 기미·여드름·주근깨 예방에 도움이 되며 아토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모발에 사용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혈효과, 소독효과, 피부 회복력이 우수해 아토피, 알레르기환자가 매일 수시로 물을 몸에 뿌리거나 목욕을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피부과 최광성 교수는 “약 ph 4.5~5.8의 약산성이 피부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사실이나 피부는 재생능력이 있어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며 “다만 회복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 그 효능에 대한 근거의 정확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종의 중성인 생리 식염수로 환부에 스프레이 또는 습포를 해줘도 상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처럼 꼭 산성수를 이용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아토피에 호전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임상 실험데이터의 유무와 몇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 그 효능에 대한 정확성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이온수기, 피부질환 치료 샤워기 등 의료용 물질생성기에 대한 효능이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효능을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용 물질생성기 허위과장광고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22건, 2006년 12건, 2007년 12건, 2008년 7월말 15건으로 해마다 의료용 물질생성기에 대한 과장광고가 적발되고 있다.
최광성 교수는 “의료용 물질생성기의 경우 효능의 유무를 판단하기 보다는 안전하냐, 안하냐의 안전성만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의료기기허가심사팀 관계자는 “의료용 물질생성기에서 아토피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피부질환에 관련한 허가는 나간 적이 없다”며 “다만 알칼리 이온수의 경우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의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는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이온수기는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에서 위장증상 개선효능효과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과대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임대업자는 2개월의 정지, 무자격자는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개월간 업무정지에 대해 일시적 업무정지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는 매출이 많은 업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벌금과 같은 효과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했으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온수기 협회 등과 같이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송부,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를 위한 교육·홍보와 책자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잇단 적발
“아토피 치료 허가사항 없어”

식약청에 따르면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6개 지방청에 소비자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고 지방청별로 따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홍보가 아토피 치유 등의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허위과장광고 업체의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닌 미연의 방지와 사후관리가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