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노역' 중단…남은 224억원은 강제집행

2014.03.27 11:15:11 호수 0호

비난 여론 없었더라면 완납?…검찰, 나흘만에 부랴부랴

[일요시사=사회2팀] 허재호 '황제노역' 중단…남은 224억원은 강제집행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의 당사자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26일, 노역장을 나섰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광주교도소 정문을 빠져 나갔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납부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는데,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당일 오후 11시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첫 소환이었다.

검찰은 조사 5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9시10분께 허 전 회장을 교도소로 돌려보냈으며, 교도소에서 간단한 출소 절차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 유치 당시 맡겼 던 영치금과 신분증, 복용하던 약 등을 다시 찾아갔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귀가에는 가족 1명과 운전기사가 동행했다. 가족은 인계서를 작성한 뒤 교도소 내까지 타고 온 SUV 차량에 허 전 회장을 승차시켰으며, 해당 차량은 오후 9시57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교도소 정문을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오후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은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노역 중단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향후 미납된 벌금 전액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파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원로 등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쳤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1일 5억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곱지 않은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비아냥섞인 분위기도 읽힌다. 22일,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입국했을 때만 해도 검찰은 그를 일당 5억원의 노역장 벌금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직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법원 판결과 하루 노역 5억원을 선고한 해당 판사(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사흘 만에 부랴부랴 황제노역을 중단시키고 강제집행 모드로 전환했다.

실제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지 않았더라면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은 남은 26일을 모두 채웠을 것임은 물론, 254억원의 벌금을 모두 탕감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해당 판사가 당시의 법 감정과 현재의 법감정이 다르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장 판사는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물렀는데,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통상 일당 5만원인 일반 수감자의 1만배의 달하는 5억원 노역으로 이미 벌금 30억원을 탕감받은 상태다. 그는 남아 있는 224억원의 벌금 납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돈이 없으며, 지인에게 빌려 1~2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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