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면 세액공제 간편

2014.03.24 10:15:40 호수 0호

부가세 신고시 등록카드 매입합계금액만 기재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보다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발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처별 합계표 기재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종전에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전표를 보관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하고,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좌측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되는데 2014년 6월30일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4년 1기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2014년 12월31일까지 2014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이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 조회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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