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필수상식 17>

2009.10.27 10:26:54 호수 0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종 재테크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요즘, 각종 주식, 세(稅)테크, 적립식 펀드, 부동산 경매 등이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중 부동산경매(이하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해 투자 및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윤재호 박사와 함께 경매 상식을 배워보자.



◈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양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을 말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저당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직접참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 중복경매
제 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제 2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또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런 경우 먼저 부여된 사건번호에 다라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의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가 취하, 취소, 정지되면 후에 부여된 사건번호에 따라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 지분경매
공동소유인 경우 즉 공유인 경우 소유권의 일부를 표시한 것이 지분이라 한다. 소유권이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 공동지분 중 일부 지분에 한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지분 경매라고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공유자가 아닌 다른 낙찰자가 입찰하게 된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 중 경매를 통해 입찰한 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가진다.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지정권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이 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경우 모든 부동산을 경매하면 과잉매각이 되므로 이런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정권이라 한다.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지정권을 행사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는 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다. 집행권원(채무명의)은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집행권원(채무명의)이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해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다.

◈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해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해선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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