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 간판 내려라!”

2009.10.27 08:58:11 호수 0호

힐튼호텔이 ‘힐튼모텔’을 상대로 상호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힐튼계열 호텔 영업망을 갖고 있는 HLT인터내셔널은 최근 부산에서 ‘힐튼모텔’을 운영하는 윤모씨를 상대로 서비스표 침해 금지와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비스표는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다. HLT 측은 ‘힐튼모텔’이 상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HLT은 소장에서 “1993년에 ‘HILTON’, 2007년에 ‘힐튼’을 각각 서비스표로 등록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갖고 있다”며 “윤씨는 힐튼 상호를 사용해 영업이익을 침해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HLT는 ‘힐튼’이란 상호를 쓰는 숙박업소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 동구에 있는 또 다른 ‘힐튼모텔’은 상호 문제가 불거지자 ‘힐모텔’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1919년 미국 텍사스에서 호텔사업을 시작한 힐튼은 힐튼호텔과 콘래드 등 현재 전 세계에 514개의 호텔영업망을 갖고 있다. 국내엔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경북 경주시와 경남 남해군 등 4곳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힐튼호텔은 HLT에 로열티를 내고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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