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전자에 17억원 지급하라”

2009.10.20 09:48:43 호수 0호

LG전자, 드럼세탁기 특허분쟁 승소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드럼세탁기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드럼세탁기 ‘클라쎄’ 모델 24개가 LG전자의 드럼세탁기 ‘트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14일,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드럼 세탁기에 동일한 구동부 구조를 채택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세탁기 생산, 수입 등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하며 1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기술들과 구성이 다르고 그 작용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