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정·비리인사 연이은 귀환 논란

2014.01.22 15:52:07 호수 0호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요시사=정치팀]과거 부적절한 사건에 휘말려 불미스럽게 새누리당을 떠났던 인사들의 당 복귀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문제될 것 없다는 '도덕 불감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부정·비리인사의 재영입은 지방선거 등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재영입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차별 영입은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일각에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잊은 새누리당의 '오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역사에서 이미 수차례 증명된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다. 실제로 분열된 진보는 보수에 번번이 깨졌고, 부패한 보수인사는 불명예스럽게 정계를 떠난 사례가 부지기수다. 물론 부패했으나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인사도 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과오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비리 전력자의 귀환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을 당 상임고문에 임명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가 뒤늦게 드러나 국회의장 임기를 3달여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던 ‘비리인사’를 다시 당이 불러들인 것이다.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그는 한달 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로 특별사면을 받아 당 복귀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상임고문으로 위촉된다"며 "박 상임고문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상임고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에 부는 정치쇄신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한 당헌·당규에도 위배된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당원자격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어른'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날부터 박근혜정부의 골키퍼를 자처하며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고 나섰다. 박 상임고문은 각종 라디오, 방송,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수십 년 전부터 때때로 일어났던 일이다" "개헌은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었다.

박 상임고문이 지난해 3월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될 당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의 "부패했더라도 권력이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평범한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성명은 '교수' 자리를 '정치인'으로 바꾸어도 무방해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연말·연초 문제인사 줄줄이 복당 
박희태·우근민·김태환·서청원 복귀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 취급?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성단체 회원 성희롱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까지 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민자당(새누리당 전신) 출신의 우근민 제주지사(72)도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노리다 성희롱 전력이 문제돼 공천에서 배제됐던 우 지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은 오는 6·4지방선거를 겨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우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했을 때 "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72)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재입당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4년 제주지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현명관 후보를 영입하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2년 차떼기 사건, 2008년 돈으로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가석방→특별사면'을 거쳐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복당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화성갑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 7선 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현재는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 혹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내쫓기듯 새누리당을 떠났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도 지난해 11월 복당 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 예비심사에서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학위 취소 등의 조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앞선 인물들의 영입 사례에 비춰보면 문 의원의 재입당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적격자 집합소?

이처럼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이뤄지고 있는 이탈자들의 새누리당 복귀 러시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을 떠난 유력인사들의 복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비리·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의 복귀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의 달콤함에 빠져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격자 집합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친일옹호' 김종필 변호사 내정

청와대가 지난 11일 공석인 법무비서관에 김종필 변호사(52)를 내정했다. 김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후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른바 '친일옹호' 판사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은 김 내정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는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적인 판사 출신도 많은데 비정상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어온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비정상적인 유사정권'답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달성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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