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법정관리인은 누구?

2014.01.09 14:38:50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법정관리인은 누구?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오전 10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인으로는 김석준 현 회장을 선임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목록제출은 이달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또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회동해 CRO(Chief Risk Officer, 경영위험전문관리위원) 위촉 등 진행절차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았지만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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