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훼미리마트 ‘횡포’구설수 논란<왜>

2009.09.22 09:16:53 호수 0호

가맹점주들 “노예계약 맺었다” 울분 토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빠지지 않고 도마에 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훼미리마트’다. 훼미리마트는 업계 1위란 위용에 걸맞게(?)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근거리출점 횡포, 폐점 시 과다 수수료 착복 등 가맹점주의 주머니(?)를 노리는 방법도 다양하다. <일요시사>가 훼미리마트의 가맹점 횡포 실태를 쫓아봤다.

근거리출점·폐점수수료 폭탄 등 가맹점 피해  ‘여전’
본사 “계약서상 약관대로 처리… 문제없다” 입장 고수

현재 국내 편의점 수는 1만3000여 개로 시장 규모만도 7조원에 달한다.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어 ‘편의점 공화국’이 되어버린 요즘 이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브랜드가 보광그룹의 훼미리마트다.

훼미리마트의 전국 가맹점수는 4400여 개로 업계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대표 브랜드라는 명성과는 달리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를 향해 ‘노예계약’을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탁경영자는 봉(?)

훼미리마트를 2년간 위탁 운영해왔다는 한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다. 8월31일자로 위탁 운영계약이 만료된 A씨는 훼미리마트로부터 폐점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훼미리마트는 재고조사비와 함께 집기철거 비용 140여 만원과 수리보수비용 430여 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VAT를 포함하면 600여 만원이 훨씬 넘는 청구서를 받은 A씨는 담당자에게 “회사측에서 폐점 결정을 내려놓고 집기철거 비용을 점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은 기기 수리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계약서에 모두 있는 내용이며 다른 점포도 이 정도는 낸다”는 말로 해지동의를 종용했다.

A씨는 “담당자가 심지어 해지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반품처리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보증금 반환과 집 담보도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성 멘트까지 날렸다고 주장했다. 훼미리마트 측이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가맹점주는 대여물건을 수리·교체한 후 반환해야 하며 본사가 이를 대신 진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위탁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계약만료 후 본사가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가맹점주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기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A씨는 “점주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철거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겠지만 점포를 오픈한 것도 폐점을 결정한 것도 본사인데 철거비를 점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탁가맹이란 일반가맹계약과 달리 보증금이나 시설권리금 등 점포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인 본사가 갖고 점주는 순수하게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며 그에 대한 이익금만을 본사와 나누는 제도”라며 “이에 훼미리마트 위탁가맹점은 매달 60%라는 이익금을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훼미리마트가 위탁경영을 통한 이익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신들이 책임 관리해야 할 매장 철수에 따른 비용처리까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위탁계약 만료 이후 다른 위탁자를 찾든지, 가맹점을 폐점하든지 등의 처분은 본사가 알아서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훼미리마트는 계약서를 언급하며 “점포 내 집기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무상대여 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이를 정상의 상태로 되돌려 주고 폐점시 철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에는 훼미리마트의 무분별한 근거리 출점으로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도 크게 증가한 모양새다.

인천지역 한 가맹점주는 어느 날 인근 상가에 훼미리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문을 연 지 불과 4개월 만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브랜드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점주는 맞은편 편의점 개점 이후 일평균 매출이 100여 만원에서 60~70여 만원으로 급감해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며 계약해지를 고려 중이다.   

또 다른 한 가맹점주는 불과 1~2분 거리 인근에 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본사에 도움을 청했다가 최근 훼미리마트가 오픈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가맹점주는 “본사 담당자가 ‘타브랜드가 들어오면 매출하락으로 폐점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사가 발 빠르게 움직여 다행스런 일’이라며 오히려 기세등등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업계는 이미 편의점 시장이 포화한데다 대기업의 SSM 진출 확대 등 골목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최근 들어 무분별한 근거리 출점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 몫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주는 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을 나눠 갖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매출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알박기’ 행태에도 ‘계약서상 상권 보호 의무가 없다’는 본사의 말 한마디에 가맹점주의 하소연은 공염불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훼미리마트의 계약서에는 분명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극대화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는 현실과 먼 얘기”라며 “가맹점주들이 ‘훼미리(family)가 훼미리(family)를 죽이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가맹거래사 홍모씨는 “편의점 가맹사업 피해사례 중 시장 잠식률이 큰 만큼 훼미리마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특히 가맹계약 해지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호소에 ‘독불장군’ 행보를 자랑하는 훼미리마트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성립에 적극적이란 얘기가 업계의 중론이다.

근거리출점 ‘도 넘었다(?)’

홍씨는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인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시정조치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정 합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합리적인 입증자료만 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훼미리마트는 본지가 위탁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공론화하자 해당 점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훼미리마트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만큼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릴 수는 있다”며 “각 영업점마다 상황이 상이하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당 점포가 공개된다면 충분히 협의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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