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촉각'

2013.12.31 09:18:07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양도세 중과 폐지,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촉각'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각종 법안 등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재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소위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무산됐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당초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1억5000만원 초과'로 합의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이 늘면서 3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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