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주 ‘권력 개편설’ 왜?

2009.09.15 09:16:04 호수 0호

황영기 KB지주 회장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낸 황 회장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업계에선 황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황 회장은 아직 이렇다 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재심청구를 해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2011년 9월 임기까지 KB지주 회장직 수행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조직 장악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 회장이 물러날 경우 KB지주 정관상 그룹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황 회장과 강 행장 인사로 갈라져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출범 때 당초 강 행장이 유력한 회장 후보로 꼽혔지만 금융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황 회장이 전격 발탁된 바 있다.

김중회 사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 사장은 황 회장과 같이 영입, KB지주 내에서 황영기-강정원과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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