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랑 전 교수

2009.09.01 09:43:34 호수 0호

“학위 취소 정당하다”

‘학력 위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옥랑(64·여) 전 단국대 교수에게 내려진 석·박사 학위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가 “미국에서 인가받은 대학 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없다”며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 등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와이 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 중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입학연도와 졸업연도, 이수학점, 평점 평균도 분명치 않다”며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석사 과정 입학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사과정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석사과정 입학이 취소된 이상 원고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물론 박사학위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1984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1997년 3월 성균관대 대학원에 입학해 석·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8월 단국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학력 위조’ 사건이 불거졌던 2007년 성균관대는 비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교수에 임명됐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의 석·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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