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하다 공정위에 '덜미'

2013.11.20 16:40:17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하다 공정위에 '덜미'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일,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불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하면서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목표대비 일정비율로 병의원에 금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등 13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을 편성했다.

특히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도 제공했다.

또한 2011년 11월 아스몬을 출시할 때는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까지 제공했다.

공정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 명목으로 병원이나 재단에 매출액의 약 15%가량을 현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제품설명회 등에서도 불법은 이어졌다.

동화약품은 공정거래규약에서 허용하는 제품설명회 범위를 초과하고 학회 모집공고 전에 참석명단을 미리 알아내 사후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법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조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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