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성공 이것이 관건”

2009.08.18 10:39:08 호수 0호

김영희 우리유학원 원장의 미국비자 지름길 주목

본인이 처한 경우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어필해야
허위소득증명서 입국 불허 외 직계가족도 불이익
미국 변호사와 3년 경험 등 30여 년 노하우 열쇠

“전자여권으로 여행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자 받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어졌다는 인식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도착해 입국심사대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비자수속에 들어가는 비용(대사관에 143달러 지불·한화 18만원 정도)을 아끼려다 거의 10배 가까운 항공료만 날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비자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김영희 우리유학원 원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여행비자 면제 실시 이후에 유학비자의 경우 재정서류 없이 간단하게 입학허가서, 여권, 비자 신청서만 제출토록 했으나 최근에 다시 재정서류를 첨부하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라며 미국비자 성공에 남다른 성공법을 제시하고 있다.(02-732-7575, 736-4682)



학생비자 3회 거절자 ‘정공법’ 성공

김 원장은 미국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지름길은 “우선 본인이 처한 경우를 성실하고 솔직하게 어필해야 됩니다”라며 “미국인은 세금에 100% 노출된 반면 우리나라 사업자 대부분은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절세의 경우가 많아 실제 소득은 많은데도 세액이 상당이 낮아 비자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 게 허다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인턴사원 등 비정규직의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어 미국 여행이나 유학비자 취득이 상당히 어렵지요. 이럴 경우 허위 소득증명서로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 입국의 영구불허는 물론 직계가족까지 입출국이 안 되는 최악의 사태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 유학원에도 이런 비슷한 상담이 늘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상기하셔야만 해요”라고 미국비자 수속에 대한 주의점과 몇몇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거절된 비자, 미국유학 중 체류자격이 박탈되어 위기에 처한 학생비자나 여행비자 취득 희망자 중 소속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업무를 미국 변호사 밑에서 3여 년간 일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학생비자가 무려 3회나 거절된 경우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 까닭에 30여 년간 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그에게 수속을 성공적으로 밟은 현지 유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입소문 소개’로 비교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비자업무 역시 ‘정공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자업무는 더욱 클리어하고 코드가 맞도록 하는 정공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미국비자 상식으로 시간낭비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미국비자 성공에 대한 김 원장의 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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