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착복' 등 위법 어린이집들 '무더기 적발'

2013.11.07 13:59:43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보육료 수급 명목으로 없는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등 각종 부정수급과 위법 행위를 일삼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점검한 결과 216개소(36%)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성범죄 미조회 40건 순이었다.

또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0건이나 됐다.

경기 용인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한데다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다.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교재교구비에서 옷,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비용,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다.

또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달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관식 기자 <isng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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