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2013.11.07 11:02:11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의 협의로 주심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재는 컴퓨터 전자추첨 방식을 택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평의 안건으로 회부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평의에 착수하게 되는데, 통진당 해산심판의 경우 이제 막 주심이 결정된데다가 사안이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중대한 만큼 7일에 있을 평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면 재판관들은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제출되는 자료 등을 통해 사실확정을 하게 된다. 심리에선 통진당 강령 등을 토대로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함께 청구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및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정당활동정지는 해산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60) 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현재 헌재 내에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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