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의 ‘꼼수’ 행보

2009.08.18 10:02:01 호수 0호

“임기 반 버텼으니 반만 더 버티면…”

두 차례 선거무효처분 판결에도 거듭된 항소만
“진실 위한 당연한 조치” 해명에도 업계 갸우뚱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사진)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정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항소로만 대응하고 있는 탓이다. 협회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선거였던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업계의 시각은 사뭇 차이가 있다. 일부에선 김 회장의 행보를 진실 투쟁보단 자리보존을 위한 ‘시간벌기’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회장의 사연을 좇아봤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협회)가 지난해 치러진 회장 선거 때문에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제4대 협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로 나섰던 상대측이 선거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는 법정공방으로 까지 번져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 법정공방 여전

협회는 1998년 창립 이후 1~3대 회장을 추대로 선출해 오다 지난 4대 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2월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용만 김가네 대표와 감사였던 조병대 한국PGL 대표였다.

하지만 결국 김 대표가 단독후보로 제4대 회장에 당선됐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대표에 대해 가맹점·직영점 수, 회비납부 지연 등 정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에 위반돼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것이다.

조 대표는 후보 등록이 취소된 후 협회측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지난해 3월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 대표가 사무국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대표를 영구 제명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김용만 회장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잡음이 해결되지 못한 채 불안한 출발을 했던 협회의 부정선거 논란은 곧바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해 8월 김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과 조 대표에 대한 선거 자격 및 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이 같은 판결 내용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동시에 협회는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 대표를 단일 후보로 임명해 신임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조 대표는 회원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자격을 복권시키지 않아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해 김 대표를 재차 선임한 것은 지난 2월의 불법을 다시 자행한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 대표의 협회장 재선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김 대표의 제4대 회장 재선임 선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대표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조 대표 측은 협회가 스스로의 안위와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과 운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협회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회측 움직임은 상반된다. 조 대표가 사건을 쟁점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며 협회의 속을 긁지만 정작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출발부터 시끄러웠던 탓에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소식이 업계에 알려져 봤자 득 될 것이 없는 탓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현 회장에 관한 문제이기에 자꾸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협회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서도 조용히 항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가 묵묵히 항소만을 거듭 제기하는 것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선 김 회장이 항소를 자리보존을 위한 꼼수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업무를 시작해 201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미 1년 반을 법원 판결과 항소를 거듭하며 버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가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을 감안해볼 때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 회장은 항소를 통해 오히려 느긋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8월의 선거 무효 판결에도 항소로 대응하며 이미 임기 반을 버텼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반도 어렵지 않게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협회의 선거 과정에 관한 진실 공방을 떠나 김 회장이 자리를 지킬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회 선거 문제는 김 회장이 임기를 마치는 2011년 초가 되면 결국 흐지부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려지면 손해 ‘쉬쉬’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협회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제4대 회장 선거는 협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며 “법원의 무효 판결은 협회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해 즉시 항소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 회장의 임기가 1~2개월 정도 남은 게 아니라 아직 한참이 남았는데 이를 두고 임기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해석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지 궁금하다”며 “일부에서 협회를 폄하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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