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여야 완벽한 '온도차'

2013.10.25 11:20:1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여야 완벽한 '온도차'



여야가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분류 공식통보와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싸우겠다던 전교조의 투쟁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그는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며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이라고 충고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에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달라"며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통보에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이다.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며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14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누려온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약속을 파기하고 수차례 노조의 자주권을 강조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선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할 국제적 기준에서 스스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는 헌법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장하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함으로써 6만 전교조 노동자들과 박근혜정부간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노동조합과 싸우고 야당의 합리적 제안을 묵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도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면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이는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건전한 의식과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막아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꾀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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