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교통안전공단 소관 건축물 석면 과다 사용

2013.10.16 11:27:51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에 의거해 교통안전공단 소관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45개소 중 62%인 28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건축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검사소의 경우 조사면적 1381㎡ 중 대부분인 1224㎡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구경북지역본주&수성검사소도 총 2400㎡ 중 석면함유 자재 사용면적이 51%인 1235㎡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공공시설물로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다.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석면의 안전성 여부 및 노화와 비산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유해한 석면 성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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