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국감스타④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2013.10.15 17:56:47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15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국토교통위원회·경기 안양동안을)이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시철도 야간 소음 문제와 곡선부 실내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심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간시간대(06시∼22시)에 65 dB 이상의 철도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40만 명,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55 dB 이상의 철도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 국내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곡선구간에서 차량 실내소음 기준치인 80 dB 보다 높은 소음이 발생해 직·간접적으로 승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 소음 진동 저감 원천기술 개발 기획 보고서'(2012년 12월)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국내 환경소음의 야간 권고기준이 65dB에서 60dB로 기존 대비 5 dB 강화되면서, 도시철도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은 대부분 환경소음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지역 9곳에 대한 환경소음 측정 결과 주간의 소음 권고기준(70 dB)은 모두 만족하지만, 야간의 소음권고기준(60 dB)은 모든 지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 발생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서울 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신분당선 등을 비롯한 국내 도시철도의 곡선구간에서는 레일의 마모로 인한 스킬음으로 인해 도시철도 실내소음기준인 80 dB보다 높은 90 dB이상의 실내소음이 발생해 실내승객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었다.  
환경부에서 철도 환경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철도차량 제작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2011년 1월 부터 차량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 소음권고기준은 2017년 1월 부터는 전동차의 경우 6dB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는 대부분 이 소음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도시의 인구밀집과 고층화로 인해 방음벽을 통한 소음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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