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동물원 법률 제정 위한 간담회 연다

2013.10.08 11:02:41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을)은 정세균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동물원의 종 보존과 교육, 여가 및 과학적 연구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의 동물원이 있지만 동물원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일화된 법으로, 동물복지 및 동물원 관리를 위한 인증제, 이용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을 명시, 선진화된 동물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대공원의 조경욱 박사의 '국내 동물원의 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국회 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기조발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 교수, 광주우치동물원 윤병철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김계채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 동물원 법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동물원법안(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동물원 관리의 주무부처 지정 등을 둘러싼 열린 논의를 촉발, 빠른 시일 안에 선진적인 동물원 법안을 제정하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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