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37년 만에 무죄 선고

2013.09.13 20:13:20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37년 만에 무죄 선고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의 공소상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당수의 아들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재판부가 사과한다는 말을 할 때 울컥했다. 37년만에 (사과를) 듣게 됐다. '민주주의를 위한 아버지의 헌신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9호는 유신시대의 야만적 폭력의 대명사다. 이미 저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대화를 하고 싶다.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위해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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