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생존노하우 엿보기

2009.07.07 09:23:08 호수 0호

정보장사에 금품수수… 혈세까지 ‘꿀꺽’

비리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검찰의 올 상반기 결산 집중 단속 리스트에 자랑스레 이름을 올린 이들은 총 116명, 이 중 95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뇌물·갈취·횡령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좀먹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수당마저  탈취한 비리공무원들은 전국에 산재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 생계비마저 약탈해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비리공무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뇌물·갈취·횡령 등 다양…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가장 많아
직군별 일반직 > 경찰직 > 세무직 > 선거직 > 기타 순서 포진


장애수당 등 복지예산을 횡령하거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올 상반기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16명을 적발하고 이중 9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개인의 뱃속을 채우는 눈먼 공무원들의 다양한 비리 방법이 공개됐다. 불법 성인오락실·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복지예산 등 국고를 횡령하기도 했다.

인허가 뇌물수수 70%



이들의 수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 순이다. 그 중 인허가 관련한 뇌물수수 비리가 전체 적발건수의 약 70%를 차지해 가장 만연한 비리행태로 꼽혔다. 충남 홍성군수인 L씨는 최근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이 같은 뇌물수수 비리가 드러나 구속됐다. 군내 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군에서 매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것. 춘천 지역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춘천시 과장급 공무원 A씨의 혐의도 뇌물수수다.

A씨는 지난 2007년 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해 유리한 설계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에서 부정한 돈 200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국립대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 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인허가를 남발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 결과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당당히(?) 금품을 요구하는 비리공무원의 행태도 드러났다. 울산광역시 모 지역 소속 경찰관인 주모 경정은 관할구역 내 불법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을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업소운영자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해 적발됐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사회복지 공무원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고 이러한 보조금 횡령은 전국적으로 적발돼 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국고를 횡령한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8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인 안모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등 5명 계좌로 횡령한 것이 적발돼 구속됐다.

안모씨는 이외에도 하지도 않은 장애인 주거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복지예산 110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소속인 양천구청 7급 공무원 이모씨도 공금 1억8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생계급여 등 1억900만원을 편취한 노원구청 8급 공무원 노모씨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 등 복지예산 1억1777만원을 횡령한 용산구청 8급 공무원 송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 비리 ‘더 이상 안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장(2명) ▲5급 이상 공무원(21명) ▲6급 이하 공무원(55명) ▲기타(17명) 순으로 나타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배불리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직 공무원(28명) ▲세무직 공무원(7명) ▲선거직 공무원(6명) ▲기타(8명)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안팎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5배를 부가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자동 퇴출시키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온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설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복지예산 사업 정비 종합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공무원은 횡령액의 최고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예산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순환 근무를 실시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최근 이 대통령이 공무원의 복지예산 비리를 용서 못할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히 차단할 것을 강도 높게 지시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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