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잡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009.07.07 09:23:23 호수 0호

서울시 직원 첫 적용 7명 해임·파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한 차례 비위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월5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첫 희생자(?)는 지난 6월에 나왔다. 첫 대상이 된 직원 7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용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체에서 현금 외에도 자동차, 아파트 입주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뇌물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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