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외국어학원도 중소기업 되나

2013.07.15 11:04:14 호수 0호

동반위, 중소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추진
생계형에서 생활밀착형으로 확장안 검토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ㆍ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고차판매업 등 45개 서비스 업종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먼저 생계형 업종 28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임대,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복권판매, 여행서비스업 등 비생계형으로 분류된 17개 업종은 신청을 접수한 지 1년이 다됐지만,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이들 비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확대방안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운수업(택시ㆍ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ㆍ임대업(부동산 중개ㆍ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ㆍ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ㆍ스포츠ㆍ여가(무용ㆍ음악단체 등 4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곤란한 업종은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으로 지정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비생계형 업종이 제외된다”며 “단계적 지정범위 확대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시간 끌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친 뒤 확대 여부와 범위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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