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에 빠진 공기업<퍼레이드>

2009.06.23 09:41:42 호수 0호

극에 달한 행태에 ‘공기업 맞아?’

모럴해저드에 빠진 공기업의 행태에 국민들의 한숨이 깊다. 공기업 안팎에서 갖가지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도 소유의 비축 무연탄 수억원어치가 도둑질을 당해도 모르는가 하면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을 수수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건 사고를 모아봤다. 

[사례1]비축 무연탄 4500톤 도둑질



석탄공사 모 광업소 소장과 부소장 등은 지난 1월 한 비축장에 보관 중인 도 소유 무연탄을 측량한 결과,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 7900톤보다 8700톤(10억원 규모) 많은 1만6600톤임을 알게 됐다. 이에 관계자들은 초과량 중 4500톤을 광업소 직원들이 직접 생산한 무연탄인 것처럼 처리하기로 모의하고 지난 2월 비축탄을 빼돌렸다.

문제의 소장과 부소장은 이후 비축탄의 실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도록 실측결과를 조작해 ‘2008년 4/4분기 저탄상황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위탁관리를 맡긴 도는 몇 달이 지나도록 무연탄이 사라진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면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례2] 인사 청탁에 면접 없이 합격

김포도시개발공사의 한 임원은 2007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전 회사의 직원 등 5명을 서류전형과 면접도 없이 특별 채용했다. 그는 또 경력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최고득점자 3명을 탈락시키고 2순위자 3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이 임원의 비위행위를 상급기관인 김포시에 통보하고 인사조치 등 처벌을 요구했다.

[사례3] 직원 금품수수로 9억원 손실

서울메트로 직원 B씨는 지난 2006년 2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 공사 감리업체로부터 250여 만원을 받고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9억여 원을 시행업체로부터 받아내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이로 인해 이듬해 8월 시행업체가 부도상태로 공사가 중단됐어도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 9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B씨는 금품 수수 후 협약서를 위조해 공사가 시작되도록 했고 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임의로 수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6월 파면조치됐다. 감사원은 직원 B씨에게 약 4억5000만원을, 상급자 2명에게는 각각 4000여 만원과 9000여 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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