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문턱 낮아진다

2013.06.17 13:07:01 호수 0호

주택자금 지원요건 완화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
소득범위 확대…금리 큰폭 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4·1 부동산 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지난 12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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