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 첫 해제, 숭인 지구 등 창신동 일대

2013.06.14 10:46:10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뉴타운 지구 첫 해제, 숭인 지구 등 창신동 일대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창신7~10, 12구역, 숭인1~2구역)이 지난 4월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35개 뉴타운 중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는 2007년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그 절차를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남게 되는 면적이 지정 최소 면적 요건(주거지형 50만㎡이상)에 미달하고 기반시설 등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개소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13개소는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않던 지역으로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봉제업체 밀집지역으로 개발 이후 영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주민 반대가 많았다.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

창신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창신9~12구역과 숭인1구역은 종전 별도의 계획이 없던 일반지역으로 환원된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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