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 위반 혐의는?

2013.06.14 11:52:22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 위반 혐의는?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행한 12월1일자 '시사인' 잡지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당시 51세)씨가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당시 49세)씨를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낸 사건이다.

경찰은 평소 용철씨가 용수씨를 무시했던 점을 들어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주 기자 등이 지만씨가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폭로하자, 지만씨는 지난해 12월 주 기자와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주 기자를 1차례 소환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증거관계상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 기자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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