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 출석할까?

2013.06.13 16:55:58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주의료원 폐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 출석할까?



국회가 13일, 최근 논란이 됐던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출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서 재석 190명,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우택 특위위원장(새누리당)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종합검토하는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32일동안 이뤄지며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1일씩 기간보고를 받게 된다. 국정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국회의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불출석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면서도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년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해마다 국조 증인 불출석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가 당일에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약식기소 처리 되는데,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위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결의하게 되고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혐의를 조사해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벌금 몇백만원의 약식기소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회 증언에 관련된 법률에 명시돼 있는 형사제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증인 불출석으로 정식재판에 넘긴 경우는 지난 2006년 이주은 현대글로비스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경우가 유일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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