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내쫓는’ 롯데월드 노하우

2013.06.07 19:02:16 호수 0호

3개월 장사했는데 ‘나가’…“10억 날렸다”

[일요시사=경제1팀] 잠실 롯데월드 내 점포 임차인들이 ‘롯데 횡포’를 들고 일어났다.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것. ‘점포 창업’이라는 장밋빛 꿈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바랬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지하 3층. ‘월드 프리미엄 쇼핑몰’ 입점 상인들이 계약 1년도 되지 않아 방을 빼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액세서리, 인삼,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방 빼”vs“못 빼”

쇼핑몰 상인들은 지난해 2월 롯데월드 상품팀과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으로 롯데월드 지하3층 소재의 마르쉐 매장이었던 장소를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몰 상인 대표 이모씨는 “계약이전에 롯데월드 담당자와 영업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실제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겨울시즌으로 잡고 매출 목표치 또한 2012년 12월∼2013년 4월까지로 봤다”며 “또 롯데월드 측에서 해외판촉팀과 더불어 홍보 및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계약 이후 이전 매장의 철거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롯데월드 측이 입점 오픈을 독촉한 것이다. 당초 약속과 달리, 상인들이 사비를 털어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하자 롯데월드 측은 ‘신임 대표이사의 첫 프로젝트’라는 점을 들어 3월 20일까지 무조건 오픈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씨는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철거공사를 떠안고 야간공사까지 강행하여 3배가 넘는 야간수당을 지급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겨우 가오픈을 하자 롯데월드 대표이사가 정상오픈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간 해놓은 인테리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등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몰 상인들은 또 롯데월드 측의 영업지원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롯데월드 측이 계약 당시 여행사 영업 활동에 용이하도록 자유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대표이사 교체 이후 제소전 화해조서 미작성을 이유로 단 한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롯데월드 측에서 자유이용권을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나머지차액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여행사 측에 관광객들을 데려오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주겠다는 공지를 내건 상태였다”며 “롯데월드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1만원 할인액까지 전부 상인들이 감수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직원과 롯데면세점 영업직원이 여행사를 방문해, 프리미엄몰이 곧 폐점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2달 후 프리미엄몰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매장 문을 연지 5개월 만이었다. 롯데월드 측은 상인들을 모아 놓고 “조기 리뉴얼에 들어가야 하니 2013년 2월19일까지 매장을 철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롯데’이름만 믿고 투자했다 막대한 손해
리모델링 이유로 해지 통보 뒤 소송 반복
계약 때 이의제기 못하게 미리 각서 받아

롯데월드는 프리미엄몰 계약 당시 상인들로부터 “롯데월드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이 계약당시 2015년에나 리뉴얼 공사를 하고 그때까지는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위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3개월이 채 못된다”고 주장한다.

상인들은 또 롯데월드 측이 계약해지 통보 직전에 쇼핑몰 주출입동선의 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로 인해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못 찾아 헤매다 돌아가는 일이 속출하고, 결국 여행사들의 거래가 끊기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씨는 “나가라는 명령에도 대부분 나와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몇몇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행상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30억원이 넘는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맡아 10억 원의 손실을 떠앉은 상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매출의 13∼15%를 롯데월드에 지불하는 ‘수수료 매장’이어서 재계약이 5년 동안 보장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에 통로폐쇄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지난해 12월 롯데월드 측이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몇몇 상인들만 남아 프리미엄몰 공간을 지키고 있다. 상인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롯데월드 측의 리뉴얼팀과 상품팀이 무단침입하여 상품을 치우고 가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롯데월드 측에 가설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공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도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롯데월드 측은 자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상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1년인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까지 영업보장 약속은 금시초문”이라며 “리뉴얼 계획 역시 미리 공지한 부분으로 1년 만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상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인테리어를 강요했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방적으로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일축했다.

2년 전에도 갑질

롯데는 2년 전인 2011년 3월에도 잠실에 대규모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잠실월드쇼핑몰에 세들어 있는 200여명의 상인들을 쫓아내고 점포명도소송을 강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쇼핑몰의 상인들은 지하1층과 지상1∼2층의 상가를 지난 1988년부터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었지만, 롯데 측이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리뉴얼 공사를 핑계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고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상인들은 롯데 측이 임차 상인들을 상대로 건 명도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고,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상권이 회복되니 영업을 계속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는 것은 상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쫓겨나는 세입자 실태
장사 될 만하니 “가게 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지난달 28일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이날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두고 많은 임차상인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선민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케이스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테리어 비용 2000여만원, 설비 비용 6000여만원을 투자해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었다. 카페를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났을 즈음 이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을 해야하니 가게를 빼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건물주에게 현실적인 이주 보상을 요구했지만 1500만원을 주겠다는 답만 돌아왔다”면서 “보호법의 예외조항인 '재건축'항목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상경한 박성준씨도 제주시 연동의 일명 ‘바오젠거리’에서 꼬치가게를 운영하다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결혼 자금을 투자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한 영세상인”이라며 “새로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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