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인남녀 10명중 7명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2013.05.30 10:41:18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국내 성인 남녀 10명중 7명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한국의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가 ‘성립한다’로 응답했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였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대법의 이번 부부 강간죄 판결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한 성별 인식 차는 적었으나 연령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에서는 83%, 40대에서는 71%가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성립 불가 의견이 많아졌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조사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중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8%,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2.8%p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