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특집> 윤창중 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④당하는 남자들

2013.05.21 11:24:32 호수 0호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일요시사=경제1팀] 30대 48%, 20대 32%, 40대 12%, 50대 1%. 연쇄성폭력범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연령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중 65%는 미혼인 상태였으며 절반은 '무직'이었다. 직업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교집합은 하나, 남성이라는 점이다. 여성 성범죄자들은 없는 걸까. 성범죄자 99%는 남성이다. 1%는 여성이라는 얘기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모(27·남)씨는 준수한 외모에 깔끔한 매너로 회사 안에서 인기가 높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지만 정작 김씨는 요즘 회사 출근이 두렵다. 미혼의 여성 상사 A씨 때문이다.

출근이 두렵다

A씨는 출근 첫날부터 김씨에게 "우리 막내 탱탱하네"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운동해?"라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김씨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찍힐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음담패설이나 노골적인 스킨십은 늘어만 갔고 그런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들은 없었다. 김씨는 요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1주일에 한두 번은 여사장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 거부의사를 밝혀도 보고 경찰에 신고도 생각했지만 주위 시선이 부담스럽다. 주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나도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 등이 전부였다. 박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가 어떻게…'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한다.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72.6%였으며 남성도 27.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1명은 남성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남성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술에 취한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심지어 입맞춤까지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며 "이처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인식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자체에 대한 수치심보다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더 창피해 한다는 것이다.

법 제도도 문제다. 최근까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더라도 여자에게는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강간죄는 형범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했다. 남성이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만이 여자를 강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남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오는 6월19일부터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항상 여자라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최근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이른바 '꽃뱀'이 급증하고 있다. 성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20대 여성의 경우,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 남성들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은 90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돈을 빌려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을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고로 밝혀졌다.

여상사가 만져도 찍힐까봐 침묵
성폭행 누명쓰고 인생 망치기도 
6월부터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

이런 경우 남성들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나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지난 7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16세 C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B씨는 "C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B씨의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C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 C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결국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C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도 컸다. B씨는 지난해 1월 C양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C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B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B씨가 C양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C양 측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한 남성이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연, 성폭행 피해여성을 구하려다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사연 등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았더니 내 봇짐 내라'는 격의 황당한 사연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더라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무조건 피의자?

성폭력을 당한 남성,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성 등 남성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성폭력 상담기관 또한 '여성을 위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사이 성폭력에 울고, 주위 시선에 울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또 우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성범죄 용어 정리]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의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력 유형 중 하나.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추행] 

강제추행.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 요구 가능.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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