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2013.04.15 11:42:00 호수 0호

최대 5억원 내 전액 보증지원·보증료 감면 혜택



기술보증기금은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규모와 가능성 등을 창업 전에 미리 제시해 주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 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담보ㆍ보증 중심의 여신관행과 엔젤투자가 2006년 971억원에서 2008년 492억원, 2012년 138억원으로 점점 위축되고 벤처캐피탈(VC)의 창업기업 투자 부족 등으로 창업ㆍ신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대상은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6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는 창업 전 기술평가, 창업 중 창업멘토링, 창업 후 보증지원의 단계별 창업지원 제도다.

창업 전에는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기술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해 창업자금 지원 가능 금액을 결정해 준다. 예비 기술평가를 거쳐 지원예정금액과 지원유효기간을 정한 사전보증 확인서를 발급한다.


창업 중에는 창업멘토링 등을 통해 원활한 창업을 지원받는다. 창업 중에는 멘토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 전담직원이 각종 창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창업 후에는 창업 전에 제시한 창업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창업 후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술사업내용 및 진척도 등을 확인 후, 사전보증 확인서를 대출용 보증서로 전환한다.

2013년 중 5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데 지원한도는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억원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보증지원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100% 전액보증(창업 후 1년 경과 시 90% 부분보증 전환) 지원 및 보증료 0.5%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예비창업자에 자체 운용중인 ‘벤처창업교실’과 ‘새싹기업 성공창업강좌’ ‘스마트워킹센터’ ‘창업멘토링’ 등을 함께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안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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